EB-5 프로그램의 변동 가능성

2015년 6월 3일 Vermont주의 Patrick Leahy, Iowa주의 Chuck Grassley 상원의원은 EB-5 프로그램 개정 법안을 상원에 상정했습니다. 상정 안에서는 EB-5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을 5년 연장하면서 몇 가지 개정사항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 핵심 조항들을 본 고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안된 개정 법안의 핵심 사항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연장

제안 법안은 EB-5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을 2020년 9월 30일까지 5년 단위로 재승인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는 3년 단위로 연장되어 왔습니다. 

최소 투자금액 인상안

현재 EB-5 투자자는 ‘TEA (Targeted Investment Area:고용창출 대상 지역)’에 투자할 경우는 50만 달러, 그 외의 지역에 투자할 경우는 100만 달러를 투자하면 됩니다. 하지만 새 법안에서는 최소 투자금액을 각각 80만 달러, 120만 달러로 상향조정하면서, 최소투자 금액을 매 5년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기반으로 자동 상향조정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TEA(고용창출 대상지역)’의 새로운 정의

현재 법령에서는 ‘TEA’를 농촌지역(Rural Area)이나 전국 평균 실업률 대비 150% 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때 농촌지역은 ‘도시 통계지역(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또는 인구 2만 명 이상의 도시나 마을에 인접해있지 않는 지역으로 정의됩니다.

새 법안에서는 ‘농촌지역, 폐쇄된 군 기지 또는 전국 평균 실업률 150%를 초과하는 인구조사 지역(Census tract)’으로 그 정의가 바뀝니다. Leahy의원과 Grassley의원은 대도시에 있는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농촌이 많은 자신들의 주 (Vermont주와 Iowa주)로 유입하고자하는 의도가 반영되는 제안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 요건(간접적 고용)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에서는 이민 투자자가 10명의 미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를 통한 직,간접 고용자 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간접 고용자 수 산정 방식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새 법안에서는 간접 고용자 수가 EB-5 승인을 받기 위해 계산된 전체 고용자의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투자자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도 EB-5 투자자에 의한 창출로 할당 계산할 수 있지만, 새 법안에서는 이 부분도 바뀝니다. EB-5가 아닌 투자(Non EB-5 investment)로 창출된 일자리는 그 총 수의 30%까지만 허용되고, 이는 EB-5가 아닌 투자가 프로젝트 펀딩의 30%를 넘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가령, 미국 투자자들이 신규 호텔 건설에 800만 달러, EB-5 투자자들이 2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새 호텔로 인해 총 100개의 새로운 직접적, 간접적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존 법에서는 EB-5 투자자들이 100개 일자리를 모두 창출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었지만, 새 법안에서는 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의 30%만이 EB-5 투자자들이 창출한 것으로 할당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 관련 개정안

EB-5 투자자는 본인의 미국 내 투자 자금이 적법한 돈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새 법안에서는 미이민국이 진행하는 ‘자금 출처’ (Source of Funds) 검토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 법에서는 투자자가 최소 5년 동안의 세금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개정 법안에서는 최소 7년 분량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미이민국은 현재 투자 자본금 외에 가입비(Administrative Fee)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합법성 증빙을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개정 법안에서는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안에서는 증여금을 EB-5 투자 자금으로 이용하는 것에도 제약을 두게 됩니다. 증여 자금 이용 시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나 조부모에 의한 증여일 때만 합법적인 EB-5 투자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EB-5 투자금으로 이용하는 것에도 제약이 붙습니다. 대출에 기반한 자본일 경우, 투자자의 개인 자산을 담보로 해야 합니다. 또, 대출은 해당 주나 영토, 국가의 법에 따라 적법한 허가를 득한 유수의 은행이나 대출 기관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동시 신청 및 ‘연령관련 자격 상실(Age-Outs)’

개정 법안에서는 비자 번호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I-526 청원과 I-485 자격변경(Adjustment of Status)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EB-5 투자자의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부모의 I-829 청원이 해지(terminated)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1년 안에 I-526 청원 신청을 다시 하고 자녀가 미혼일 경우 해당 자녀는 계속해서 EB-5 이민 프로그램 하의 자녀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기타 조항

개정법안에서는 리저널 센터나 프로젝트가 폐쇄 될 경우, 이미 조건부 영주권을 득한 투자자는 180일 내에 새로운 리저널 센터를 찾거나 동일 리저널 센터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다른 리저널 센터와 연계된 프로젝트를 통해 신규 투자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2년 간의 조건부 영주권 프로그램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개정 법안에서는 미국 입국 전에 이미 2년 이상 투자를 유지한 EB-5 투자자에 대해서는 어느 때라도 I-829 청원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입국 후 추가로 2년을 더 기다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쿼터 적체에 따른 처리 지연으로 인해 투자를 했음에도 미국 입국이 지연되는 중국출신 EB-5 투자자에게는 수혜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

상원 법사위원회의 주요 멤버인 Grassley와 Leahy 의원이 상정한 초당적인 법안인 S. 1501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 하원에 상정되어 법제화되지 못한 수 많은 EB-5 관련 법안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고위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이 공동 제안한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위에 요약한 개정 조항 외에도 많은 부분에 대한 개정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실제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안이 어떻게 바뀔 지는 아무도 확실히 예견할 수 없지만, 적어도 최소 투자금액이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조만간 상향조정이 되는 부분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2015년 9월 30일까지 연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9월 말까지 EB-5 프로그램 개선안에 대해 하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원은 실질적 변경 사항에 대해 최종 합의를 하는 동안은 프로그램을 변경 없이 짧은 기간 동안 연장하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EB-5 분야의 변화 소식을 저의 AAEB5 그룹에서 전달해 드릴 것은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