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ulia Yong-hee Park
2015년 2월 26일 USCIS는 EB-5 자금 출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통화(Stakeholders’ call)’를 개최하였습니다. USCIS가 일반인들과 해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첫 자리로서 통화 자체가 매우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논의 사항 중 잘못 해석된 사안이 한 가지 있어서 본 포스팅을 통해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통화 개최 후, USCIS는 부모가 자녀를 위한 EB-5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은 불허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USCIS가 밝힌 부분은 EB-5투자자가 본인 소유가 아닌 담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경우 이는 ‘EB-5 투자용 ‘자본’의 법률적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통화 이후 해당 ‘법률적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USCIS와 변호사들간에 이론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의 결과, JSCIS는 담보 소유자가 EB-5 투자자에게 순대출금(loan proceeds)을 무조건부로 증여할 경우 해당 자금은 인정하는 것으로 규명되었습니다.
예시 A
Biyun은 본인 어머니 소유의 재산을 이용하여 은행 대출을 받아 EB-5 이민 신청을 합니다.
이 경우,USCIS는 순대출금이 Biyun 본인의 개인 자산을 담보로 확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EB-5 투자 자금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시 B
Xinyue의 아버지가 본인 소유의 재산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해당 재산의 대출 수익금을 Xinyue에게 무조건부로 증여 할 경우, Xinyue는 증여받은 자금으로 EB-5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매우 흔한 EB-5 이민 관행으로써, USCIS는 통화 당시 인정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대출은 본인의 개인 자산으로 담보를 대야하고, 순대출금은 반드시 자녀에게 무조건 증여가 이루어져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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