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아 박 변호사가 직접 쓴 “EB-5 투자이민 비자의 기본 개념(Basic Concepts of the EB-5 Investor Visa)”이 한글판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은 EB-5 분야에 관심있는 일반인 및 관련 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쉽게 쓰여진 EB-5 입문서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블로그에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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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직접투자 프로그램

1990년 EB-5 프로그램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개인 투자자가 가족과 함께 미국에 와서 직접 사업을 차려 10명의 미국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기본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EB-5 기본투자, 리저널 센터를 통하지 않은 EB-5 투자, EB-5 초기 프로그램, 또는 EB-5 직접투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여기서는 “EB-5 직접투자(Direct EB-5)”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EB-5 직접투자 프로그램에 대해 잘못 알려진 대표적인 내용은 직접투자를 하면 최소 투자금액이 100만 달러이고 리저널 센터를 통해 투자를 하면 50만 달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최소 투자금액은 직접 vs 리저널 센터의 투자형태가 아니라 투자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역이 TEA인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직접투자라도 TEA에 투자를 하면 최소투자금액이 50만 달러이고 리저널 센터 투자라도 TEA가 아닌 지역에 투자를 하면 100만 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리저널 센터 EB-5 상품 중 TEA지역 밖에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리저널 센터 = 50만 달러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EB-5 직접투자 프로그램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EB-5 직접투자를 신청하는 투자자는 I-526 이민 청원서 접수 단계에서 (위에서 말한 2단계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1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식당을 개업한다면, 사업계획서를 통해 식당의 규모, 예상 고객수, 직원 고용 계획 및 향후 직원 충원 계획을 밝히고 임시영주권을 받은 2년 후 I-829 청원 시점에는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I-526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은 실질 사업환경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제3자를 통해 시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지역의 경쟁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본인의 계획이 근거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I-829 청원 단계에서 (위에서 말한 5단계 고용 창출 증명입니다), 투자자는 본인이 고용한 최소 10명의 직원 명단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각 직원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시직원이 아닌 정규직 직원일 것
  • 1주일에 최소 35시간 근무하는 풀타임 직원일 것
  • 미 시민권, 영주권, 또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소지한 직원일 것
  • 투자자의 직계가족이 아닐 것 (투자자의 직계가족이 사업체에서 근무할 수는 있지만, 이들의 일자리는 고용 창출 건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EB-5 직접투자 프로그램은 리저널 센터 EB-5 프로그램과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형식상의 차이는 직접투자자는 리저널 센터를 통할 필요 없이 사업을 차리고 I-526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차이는 직접투자자는 10명의 정규직원을 고용해야 하지만 리저널 센터를 통한 투자자는 간접고용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리저널 센터 EB-5 프로젝트가 무엇이며 간접고용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회계 연도에 발급된 총 8,773개의 EB-5 비자 중에서 직접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발급된 비자는 72개 뿐이었고 나머지 8,801개의 비자는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를 통해 발급되었습니다.

공동 EB-5 직접투자 프로그램 (Pooled Direct EB-5 Programs)

숫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몇년 전까지는 실제로 진행된EB-5 직접투자 프로그램은 주로 단독 투자자가 100% 소유주가 되어 자기 사업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투자금을 사업에 투자해서 I-526 청원서를 접수한 후 EB-5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기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짐에 따라 (현재 중국인이 아닌 투자자의 경우 직접투자를 통해 임시영주권을 받기까지2년이 넘고, 중국 본토 출생의 투자자에게는 거의 40개월이 걸립니다) 사실상 투자자 본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순수한 의미의EB-5  직접투자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결과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EB-5 직접투자상품은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와 비슷하게 제3자의 관리 하에 여러 투자자의 투자금을 공동으로 모으고 각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고용된 전체 직원의 수를 나누어 할당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B-5 직접투자는 직접고용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패스트푸드 체인점, 콜택시 회사, 콜센터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