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아 박 변호사가 직접 쓴 “EB-5 투자이민 비자의 기본 개념(Basic Concepts of the EB-5 Investor Visa)”이 한글판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은 EB-5 분야에 관심있는 일반인 및 관련 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쉽게 쓰여진 EB-5 입문서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블로그에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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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법안의 향후 전망
EB-5 프로그램 개정 법안의 문구를 두고 수많은 토론과 타협을 거친 끝에 의회는 현재의 EB-5 프로그램을 2016년 9월 30일까지 임시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7년간 프로그램이 양적으로 급격히 성장했기 때문에 현재의 법령과 규정 중에는 시장에 나와 있는 대형 프로젝트의 규모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에 리저널 센터들이 난립하게 되면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시 감독의 필요성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EB-5 프로그램을 개혁하려는 노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TEA, 최소 투자금액 및 비자 할당량 등을 둘러싼 기술적인 법령 개정안과 (2) 이민 사기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부의 감시 감독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건전성 강화 법안(Integrity Measures) 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의회에 상정되었던 다섯 개의 법안들은 이 모든 이슈들은 한 번에 다루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EB-5 프로그램은 수많은 부분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바꾸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부분에 파급효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에 더해 현재 EB-5 업계 내에서도 각각의 주체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15일까지 타협을 거듭했던 통합 개정안은 이 모든 이슈들을 전부 쓸어 담으려고 했지만, 충분한 토론을 거치치 못한 관계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의회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EB-5 업계로부터도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가 어려웠지만, 건전성 강화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 있어서는 거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하여 2015년 12월 17일, 아리조나의 Flake 의원이 2015 EB-5 건전성 강화 법안(EB-5 Integrity Act of 2015, 또는 S. 2415)을 의회에 발의했고, 텍사스의 Cornyn 의원과 뉴욕의 Schumer 의원이 공동 후원자로 나섰습니다. 이 법안은 리저널 센터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일부 내용은 이전에 의회에 상정되었던 EB-5 통합 개정안과 비슷합니다.
법안 내용의 대부분은 리저널 센터 운영에 관련되어 있지만(예: 모든 리저널 센터에 2만 5천 달러의 면허비를 부과), 여기서는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몇몇 부분을 따로 소개할까 합니다.
- EB-5 자금으로는 지방채 또는 일반 대중에게 판매가능한 채권은 일체 구매할 수 없음. (흔하지는 않지만 EB-5자금으로 기간산업투자용 채권(public bond)을 매입하는 상품이 종종 있는데 이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개인 투자자가 I-526 청원을 접수하기 전에 리저널 센터가 먼저 Exemplar (견본) 신청서를 접수할 것을 의무화. (현재로서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리저널 센터에서는 먼저 Exemplar 신청서를 먼저 접수하지만 아직은 Exemplar를 먼저 접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에 이것을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개정안에서도 Exemplar 청원서가 승인을 받기 전에 투자자가 개인 I-526 청원서를 접수할 수는 있습니다.)
- 리저널 센터 관련자들은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일 것. 이때 “관련자”란 리저널 센터의 소유 지분을 갖고 있거나,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 외국 정부 기관은 리저널 센터에 자금을 공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센터의 소유권 및 경영권에 관련될 수 없음. (이는 실제로 2015년 12월에 논의되었던 통합 개정안에 비하면 덜 엄격한 편입니다. 그 법안에 따르면 외국 정부 기관은 리저널 센터뿐 아니라 NCE와 JCE에도 관련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국영기업의 미국 자회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EB-5에 관련되는 것을 금지했었습니다.)
- 현재 1,500 달러인 이민국 접수비에 추가로 1000 달러의 신청비를 부과. (이전의 통합 개정안은 접수비를 12,000 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외국에서 활동하는 이민공사는 미 이민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 합의서를 이민국에 공개할 것. 등록한 이민업체들의 명단은 일반에 공개됩니다.
- 개인 투자자는 I-526 청원서를 접수할 때 본인의 투자와 관련하여 리저널 센터 또는 NCE가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를 공개한 서류(disclosure document)에 서명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투자자는 50만 달러의 투자금 뿐 아니라 EB-5 프로그램 등록비(수속비)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의 통합 개정안에서 자금 출처 증명 관련하여 직계가족의 증여만 허가한다거나, 인가받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만 EB-5 투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는 등의 논란이 많았던 부분은 건전성 강화 법안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 투자자는 미국내, 외를 불문하고 어느 법원에서라도 본인이 연루되어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소송, 정부의 행정처분 등의 진행상황 및 결과를 전부 공개해야 합니다.
- 건전성 강화 법안은 개인의 I-526 청원이 승인되었으나 이후 리저널 센터가 면허 정지된 투자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본인의 과오에 관계 없이 리저널 센터가 문을 닫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이미 I-526 청원을 승인받았거나 조건부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중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리저널 센터가 문을 닫았을 경우, 투자자는 I-526 승인이나 조건부 영주권 신분을 유지한 채로 새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수 있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받게 됩니다.
이번 건전성 강화 법안은 업계에서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업계의 로비 압력에 밀려 EB-5 개혁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달래기 위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EB-5 관계자들은 이 법안의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근시일 내에 통과될 새 법안을 대비해 미리 앞날을 계획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