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프로그램은 다양한 산업 부문들이 EB-5투자금을 이용하여 실버타운, 상업용 부동산 개발, 건설, 교육, 에너지, 엔터테인먼트, 인프라, 헬스케어, 숙박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FAQ 자주하는질문

미국에서 외국인이 고용을 통해 영주권(그린카드)을 취득하는 방법은 이민법 근거 조항에 따라 EB-1에서 EB-5까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EB-5 프로그램의 경우,, 외국인은 조건부 그린카드 청원서인 ‘I-526’ 승인 시점으로부터 2년 6개월 안에 미국에서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최소 100만 달러(투자 대상 프로젝트가 Targeted Employment Area안에 소재할 경우는 50만 달러)를 창업이나 기존 사업에 투자하여 조건부 그린카드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에 이미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인 경우, 자본 투입을 통해 기존 일자리에 더해서 추가로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 준비: AAEB5팀과의 상담 후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투자자는 AAEB5의 법률팀이나 본인의 변호사와 함께 투자에 이용할 자금의 출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 준비 작업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대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투자 실행 및 I-526 신청: 자금 출처 확인이 이루어지면, 송금이 이루어지고 투자자는 I-526 청원을 신청한 후 승인을 기다리게 됩니다. 현재 I-526 승인 대기 시간은 여기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gov.uscis.gov/cris/processTimesDisplayInit.do) 페이지 하단으로 가서 ‘Immigrant Investor Program Office(EB-5라고도 함)’ 옆의 ‘IPO Processing Dates’를 클릭하세요. 2017년 6월 29일 기준, I-526 승인 처리 평균 대기 기간은 20개월입니다.

조건부 그린카드 신청: -526 승인이 이루어지면, 그린카드인 EB-5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률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I-526은 비자 신청이 아니라 비자의 근거를 증명하는 청원입니다). 신청자가 해외 거주 시, EB-5비자는 국립 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에서 처리하여 신청자의 거주지에 가까운 미 영사관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 과정을 ‘영사관 처리(Consulate Processing)’방식이라고 합니다. 비자를 받으면 미 영사관에서는 신청자를 불러 인터뷰를 실시한 후 비자 스탬프(Visa stamp)를 찍어줍니다. 해당 지역 미 영사관의 대기 업무량에 따라 전체 과정이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자가 F-1 학생 비자나 H-1B 근로 비자 등 유효한 비이민 비자로 미국 체류 중인 경우, I-485양식으로 ‘신분 변경(Adjustment of Status)’ 신청 자격을 갖게 됩니다. 처리 과정은 3~6개월 정도 소요되고 통상적으로 인터뷰는 없습니다.

위 과정이 끝나면, 2년간 유효한 ‘조건부’ 그린카드가 발급됩니다. 한시적인 조건부 그린카드이긴 하지만, 일단 발급을 받으면 정규 그린카드 보유자와 동일한 권리, 혜택, 의무를 갖게 됩니다. 즉, 그린카드 보유자의 자녀는 미국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보유자 본인과 배우자도 합법적인 근로가 가능합니다.

2015년 5월 1일부터는 중국 출생자(소지 여권 상의 국적과 무관)에 대한 EB-5 비자할량당 소진으로 인한 지연 상태가 발생하고 있어, 중국인 투자자들이 조건부 그린카드를 신청하려면 수년간 대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중국 출생 투자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 입니다. 중국출생 투자자들은 Chinese visa backlog (중국 비자 지연) 그리고 Age-out issue of children born in China (중국 출생 자녀의 연령으로 인한 자격 상실 이슈) 에 대한 글을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부 조항 삭제를 위한 I-829 양식 신청: 여러분이 취득하는 그린카드에는 투자를 통해 미국 내에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2년 간의 그린카드 유효기간 중 마지막 90일 동안의 기간 중에 이러한 조건부 조항을 없애달라는 ‘I-829’ 청원 양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AAEB5는 각종 고용 창출 증빙을 데이타를 제공하고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I-829를 신청한 접수증을 받으면 임시 영주권 기간이 1년간 갱신되면 1년 후에도 I-829가 승인되지 않았다면 InfoPass를 통해 이민국사무소에 예약을 잡으신 후 임시영주권 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17년 6월 29일 현재 I-829대기 시간은 약 2년 7개월입니다. 신청한 I-829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정식영주권 소지자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EB5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최소 투자 금액은 100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고실업 지역을 법으로 지정한 ‘TEA(고용창출 대상 지역)’에 투자할 경우는, 최소 투자 금액이 50만 달러로 낮아집니다. 이러한 최소 투자 금액은 EB-5에 대한 직접 투자 혹은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해당 투자 프로젝트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리저널 센터들의 EB-5 프로젝트는 거의 모두 TEA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의 경우, TEA지역 내의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취득된 EB-5비자 수가 7,135건이었던데 반해, 100만불 투자 요건이 적용된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를 통해 취득된 EB-5비자의 수는 4건에 불과했습니다.

EB-5 프로그램의 도입은 9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지만, 지금처럼 큰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입니다. 2001년 EB-5 비자 발급 건 수는 188건에 불과했고, 인기를 끌기 시작한 2006년에는 80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발급 건 수는 2008년 3,000건을 넘어섰고 2013년에는 7,31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비자 발급 건 수가 I-526 청원 건수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I-526 청원서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면, 투자자와 그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모두에게 비자가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리저널 센터 EB-5에 대해 I-526 청원 신청을 할 때에는 ‘EB-5 Economic Report(EB-5 경제분석 보고서)’도 포함하게 됩니다. 이 경제분석 보고서에는 투자자가 투자하는 특정 프로젝트로 창출되는 간접적 일자리의 수가 제시되게 됩니다. 즉 EB-5 경제분석 보고서는 USCIS가 인정한 ‘합리적 방법론’(RIMS II, IMPLAN, REDYN등)’으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내용이 담기는데, 경제적 영향 분석이란 특정 정책이나 프로그램, 행사가 해당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시도를 말합니다. 가령, Rutgers University에서는 허리케인 Sandy로 인해 2012년 4분기 뉴저지의 일자리 4200개가 사라졌다고 추산한 경제 보고서를 발행하였고, 뉴욕 시 경제개발공사(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는 ‘뉴욕 패션 주간’이나 ‘뉴욕 시 마라톤 대회’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나 ‘결혼 평등’이 뉴욕 시 웨딩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EB-5 Economic Report에는 어떻게 특정 EB-5 프로젝트가 해당 지역에 고용 창출이라는 경제적 영향을 가져올 지에 대한 측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경제적 영향으로 창출된 일자리(Economic impact jobs)가 소위 ‘간접적 일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RIMS II방식으로 어떻게 경제적 영향에 따른 간접 고용을 측정하는 지 매우 단순화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모형에는 산업, 지역, 금액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입력한다고 전제하고, 뉴욕에 호텔을 건설하는 EB-5 프로젝트를 가정해 봅시다. 건설 비용은 2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지가 불포함). 알려진 세 개의 변수 -산업(비거주용 건설), 지역(뉴욕), 투자금액(2천만 달러)-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RIMS II 고용 승수를 이용하면 해당 EB-5 프로젝트는 완공 시 187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고, 이 내용이 Economic Report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리저널 센터 EB-5 투자의 I-526 청원 신청 단계에서 투자자는 투자 프로젝트를 통한 예상 고용 창출 수가 포함된 EB-5 Economic Report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면 EB-5 직접 투자 시와 마찬가지로, USCIS에서는 보고서에 반영된 고용 창출 예상치가 합리적이고 검증 가능한 가정에 기반하여 계산된 것인지를 검토합니다. EB-5 직접 투자와 리저널 센터를 통한 EB-5 투자 시 주된 차이는 I-829단계에서 발생합니다. EB-5프로그램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는 급여 및 세금 관련 기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USCIS에 고용 창출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2천만 달러 호텔 건설 프로젝트 예시에서 187명에 대한 고용 창출 효과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간접적인 일자리’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호텔 건설에 참여한 인부나 호텔에 채용된 직원처럼 실제 고용된 사람들의 수를 세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직접적 일자리’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USCIS가 인정하는 합리적 경제 모형에 기반하여 뉴욕의 2천만 달러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187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산정한 EB5 Economic Report 제출 후, USCIS가 그 내용에 대해 동의하면 개인 투자자는 신청한 I-526(이민 청원)에 대한 승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후, I-829(조건부 해지) 단계에서 투자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실제 고용이 창출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사업 계획대로 뉴욕의 건설 프로젝트에 실제 2천만 달러가 지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투자자는 건설비 지출 인보이스, 공사 진행 과정 및 완공된 호텔 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합니다. 일단 I-526단계에서 해당 프로젝트가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었음에 대해 USCIS가 확신을 갖게 되면, 보고서 상에 제시된 일자리는 창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뉴욕에서의 건설에 2천만 달러가 지출되면, USCIS는 이러한 지출의 결과로서 187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 지연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절반만 진행되고 1천만 달러가 지출될 경우는 187개의 절반인 93개의 일자리만 창출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직접 고용보다는 경제적 영향에 따른 간접 고용 효과가 더 크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미국 기업 입장에서도 자격이 될 경우 리저널 센터 EB-5 프로그램을 통하는 것이 직접EB-5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투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를 이용하자면, 맨하탄을 제외한 뉴욕시 내 모 처의 2천만 달러 규모의 호텔에는 100실 정도가 들어갈 것입니다. 가령, 공항 근처의 Marriot-Residence Inn을 생각해 보면 과연 몇 몇의 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될까요? 아마도 최대 40명 정도일 것입니다(24시간 프론트 데스크 운영 직원, 룸서비스, 하우스키핑 등). 즉, 4명의 EB-5투자자들이 각각 50만 달러를 투자하면 되고 해당 프로젝트의 고용 창출 수치에 기반하여 2백만 달러 유치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반면, 18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에는 18명의 EB-5투자자들이 각각 10개씩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각각 50만불씩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총 9백만 달러의 자금을 호텔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모집할 수 있게 됩니다. 리저널 센터를 통해 간접 고용 창출까지 계산한 데 따른 효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간접 고용 창출을 어떻게 계산하는는가?’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I-526단계에서 약속한 투자에 따른 프로젝트의 경제적 영향을 제시한 후, 그러한 투자 약속을 지키면 해당되는 간접 고용은 창출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EB-5 투자는 한 건을 통해 투자자 본인과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까지 모두 미국에서 자격을 갖게 됩니다. 자녀가 만 21세가 되기 전에 투자를 실행하고 I-526 이민 청원을 신청한다면, 해당 자녀는 투자자와 함께 이민 자격을 갖게 됩니다 (I-526 승인이 이루어지면, 승인 후 1년 안에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이나 영사관 처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 사항은 중국인이 아닐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015년 5월 1일부로, 중국 출생자에 대한 EB-5 비자는 할당량 소진으로 인한 대기가 걸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중국 출생자일 경우 Chinese visa backlog(중국 비자 지연) Age-out issue of children born in China(중국 출생 자녀의 연령으로 인한 자격 상실 이슈)에 대한 글을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