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아 박 변호사가 직접 쓴 “EB-5 투자이민 비자의 기본 개념(Basic Concepts of the EB-5 Investor Visa)”이 한글판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은 EB-5 분야에 관심있는 일반인 및 관련 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쉽게 쓰여진 EB-5 입문서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블로그에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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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영주권 취득을 위한 다섯 가지 기본 절차

개인 투자자는 다음의 다섯 가지 절차를 통해 EB-5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각 과정의 소요기간은 제 9장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1단계: 투자

이민을 희망하는 투자자는 먼저 EB-5 투자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찾아야 합니다. 이후 이민 변호사를 통해 EB-5 투자에 사용되는 자금의 출처(Source of Funds, SOF)를 소상히 밝힙니다. 변호사가 자금 출처 서류를 완성하고 송금을 해도 좋다는 결론을 내리면, 투자자는 이민국이 요구하는 최소 투자금액을 NCE에 투자합니다.

 

2단계: I-526 이민 청원서 접수

다음 단계는 투자자가 I-526 투자이민 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I-526 청원서는 다음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투자자의 자금 출처 서류
  • EB-5 프로젝트 관련 서류
  1. EB-5  사업계획서(Business Plan)를 통해 투자자가 어떻게  I-526 승인 후 약 30개월 안에 미국 내 1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2. EB-5 경제보고서(Economic Report)를 통해 어떻게 간접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에만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3. EB-5 투자모집 관련 서류: 사모 발행 제안서(Private Placement Memorandum), 청약서(Subscription Agreement), 파트너십 또는 유한책임회사 운영계약서(Partnership/ LLC Operating Agreement) 등의 투자 모집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3단계: 영주권 신청

I-526 청원이 승인되면, 투자자와 가족들은 조건부 영주권(임시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이미 미국에 거주중일 때는 I-485 청원서를 통해 신분변경(Adjustment of Status)을 할 수 있고, 미국 밖에 거주하고 있을 때는 영사관을 통한 비자발급(Consular Processing)을 받게 됩니다.

 

4단계: 고용 창출

EB-5 직접투자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투자자 본인,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투자인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가 이민국이 요구하는 만큼의 고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5단계: 고용 창출 증명

조건부 영주권이 승인된 후 21개월 이후~24개월 이전에 투자자는 I-829 청원서를 접수하여 본인이 이민국이 요구하는 만큼의 고용을 이미 창출했거나, 적절한 기간 내에 창출할 것임을 이민국에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