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투자이민 비자의 기본 개념 (12) 투자금 회수

줄리아 박 변호사가 직접 쓴 “EB-5 투자이민 비자의 기본 개념(Basic Concepts of the EB-5 Investor Visa)”이 한글판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은 EB-5 분야에 관심있는 일반인 및 관련 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쉽게 쓰여진 EB-5 입문서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블로그에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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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회수

앞의 제 3장 “EB-5 투자구조”에서 설명했듯이 대부분의 EB-5 투자금은 대출 상품, 또는 대출 상품을 모방한 우선주 상품의 형태로 구성됩니다. 대출 상품의 경우 만기상환기간은 보통 5년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채무자에게  대출 상환 2년 연장 옵션을 제공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총 대출 기한이 7년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약 5년 후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금 회수의 전제 조건은 투자자가 I-829 청원을 승인받아 조건부 영주권에서 조건을 이미 해제했다는 것입니다. 요즈음에는 중국 본토 출생 투자자들의 비자 대기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중국 투자자들의 경우 5년 이내에 영주권의 조건을 해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현재 EB-5 관련 규정에 따르면 I-829 신청을 접수할 때까지 투자금은 위험부담이 있는(at risk) 상태로 계속 투자되어 있어야 합니다. EB-5 투자자의 대부분인 중국인 투자자들이 비자 적체 현상을 겪고 있는 관계로 투자금 상환은 물론이고, 5년이 지나 투자금이 상환되었는데도 투자자들의 I-829 청원이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리저널 센터들이 상환된 투자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민국은 2015년 8월에 “Guidance on the Job Creation Requirement and Sustainment of the Investment for EB-5 Adjudication of Form I-526 and Form I-829” 라는 제목의 정책 문건(Draft Policy Guidance)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다음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tinyurl.com/draft12345

이 문건의 내용은 중요하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전문적이어서 이 책에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투자금 상환에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I-829 청원 심사가 끝나기 전에는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 출신 투자자의 경우는 여전히 5년 내에는 투자회수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By |October 15th, 2016|Uncategorized, 분류되지 않음|Comments Off on EB-5 투자이민 비자의 기본 개념 (12) 투자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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