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아 박 변호사가 직접 쓴 “EB-5 투자이민 비자의 기본 개념(Basic Concepts of the EB-5 Investor Visa)”이 한글판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은 EB-5 분야에 관심있는 일반인 및 관련 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쉽게 쓰여진 EB-5 입문서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블로그에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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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EB-5 프로그램이 의회에서 처음 제정된 것은 1990년이지만 지금처럼 큰 인기를 끌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2001년 EB-5 비자 발급 건수는 188 건에 불과했으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2006년에는 802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2014년에는 총 10,692 건의 비자가 발급되어, EB-5 프로그램 역사상 처음으로 일 년치 비자 할당량인 10,000 건을 넘어섰습니다. 2015년에는 회계 연도의 중간 무렵인 2015년 4월에 이미 10,000 건의 비자가 발급되어 비자쿼타가 조기 소진되었고, 국무부는 본토 출생 중국인에 한하여 비자발급 우선일자(cut-off date)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투자자와 가족들이 EB-5  비자를 발급받는 대기 시간이 길어졌고, 긴 대기 시간 동안 18세 이상으로 나이를 먹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 출신 투자자들의 경우 비자 발급기간이 1-2년씩 더 연장되었습니다만 이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 출신 투자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15년에는 EB-5 프로그램의 개혁 및 개선 방안을 담은 총 6개의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모든 법안의 내용이 조금씩 달랐지만 TEA 프로젝트의 최소 투자금액을 현재의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상향조정하려는 인상안은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투자금액이 인상되기 전에 EB-5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미 이민국이 발표한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14,000 건의 I-526 청원서 중에 46%가 4/4분기 동안 접수되었습니다.

I-526 청원이 승인되면 EB-5 비자/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한 명이 I-526 청원서를 승인받으면, 해당 투자자 뿐 아니라 유자격 부양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 모두 함께 EB-5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원서 하나 당 약 2.2개의EB-5 비자가 발급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시 말하면 2015년에만 접수된 14,000개의 I-516 청원이 승인되면, 이에 따라 약 30,000 건의 비자 발급이 예상된다는 뜻입니다.

EB-5 투자이민 비자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지난 7년 동안 시장에 나오는 프로젝트의 종류와 규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겪으면서 이민국은 EB-5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을 확장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정책 변화가 더디게 이루어지다 보니, 사업장의 현실과 이민국의 심사정책 사이에는 종종 격차가 발생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bridge loans(장기 융자가 결정되기 전의 단기 융자)의 사용입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민국은 EB-5 투자금이 투입되기 전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단기 bridge loan을 EB-5 투자금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I-526 심사가 너무 오래 걸리는 동안 bridge loan 없이 부동산 프로젝트의 경우 공사가 지연되자 이민국은 몇몇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EB-5 투자금이 먼저 투입된 bridge loan을 대체하는 것을 심사과정에서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후 2013년 5월 30일 이민국이 발행한 EB-5 심사 정책 문건(Adjudication Policy Memorandum)을 통해 이민국은 드디어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서 EB-5 투자금이 기존의 단기 금융자금을 대체해도 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있기까지 많은 프로젝트가 단기 금융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EB-5 관련 규정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기할 것은 법이 변하기 때문에 규정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EB-5 관련법은 의회가 기존의 EB-5 프로그램에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더한 1993년 이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법을 둘러싼 해석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다른 행정법과 마찬가지로 이민법 또한 두루뭉술하게 쓰여졌고, 이민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안내 문건(guidance documents)을 내보냅니다. 정부 내 각 부서의 안내 문건이 가진 법적 구속력에 대해 미국의 행정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최소한 이민국에 관련해서는 안내 문건을 통해 나온 규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업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현재까지 나온 다섯 개의 이민국 공식 EB-5  관련 정책 문건(policy memoranda)은 이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2013년 5월 30일 EB-5정책 문건(EB-5 Adjudications Policy Memorandum of May 30, 2013)은 2016년 1월 현재까지 발행된 중 EB-5 규정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문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여러 차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이 문건을 발표했습니다. 5월 30일 정책 문건은 EB-5 프로그램의 거의 모든 면을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모든 안내 문건을 대체하는 포괄적인 문건입니다. 이민국이 이 문건을 완성하는 데 근 2년이 걸렸다는 것과 현재 EB-5  프로그램이 만료되는 2016년 9월 30일이 채 9 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민국이 근시일 내에 또 다시 포괄적인 규정 변경을 발표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