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아시안아메리칸변호사협회(AABANY) 소속 이민법/국적법 위원회와 뉴욕 한인변호사협회(KALAGNY)는 지난 3월 1일 맨하탄 미드타운의 Akerman LLP  강의실에서 “Starting an EB-5 Practice?”라는 제목으로 EB-5 관련 변호사 실무교육 특강 제2부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EB-5 분야 진출을 고려하는 변호사들에게 실무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AAEB5 그룹의 줄리아 박 대표 변호사가 잠재 고객과의 첫 상담에서부터 자금 출처 증명(source of funds) 시 유의할 점, 그리고 I-526 청원서, 사모 발행 제안서(PPM), 청약서(Subscription Agreement) 및 유한책임회사 운영계약서(Operating Agreement) 등 EB-5 투자모집 관련 서류 작성법을 견본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약 50여명이 참석하여 EB-5 투자금이 부동산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위치에서부터 가족 동반이민시 미성년 자녀의 나이제한 문제까지 다양한 이슈를 질문하며 질의응답 시간까지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KALAGNY의 Eve Cho Guillergan과 AABANY의 이민법/국적법 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Tsui Yee, Amanda Bernado and Rio M. Guerrero, 그리고 장소를 제공해 주신 Akerman의 Steven Polivy 파트너 변호사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