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투자이민 비자의 기본 개념 (8) 자금 출처 증명

줄리아 박 변호사가 직접 쓴 “EB-5 투자이민 비자의 기본 개념(Basic Concepts of the EB-5 Investor Visa)”이 한글판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은 EB-5 분야에 관심있는 일반인 및 관련 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쉽게 쓰여진 EB-5 입문서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블로그에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금 출처 증명

개인 투자자의 I-526 청원서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첫번째 부분은 사업계획서와 경제보고서 등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두번째 부분은 개인의 투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 증명입니다.

자금 출처 증명이란 미국에 투자하는 본인의 투자금 50만 달러를 어디서 어떻게 벌었는지 소상히 밝히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질문 중에 EB-5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답은 대출도 가능하다 입니다. 그러나 이 때 대출의 담보는 개인 소유 자산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자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EB-5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투자자 본인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이 담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대출을 통해 EB-5 투자금을 마련할 때는 담보로 잡은 자산을 구매한 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또한 이민국에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그 부동산을 구매한 돈은 어디서 났는지를 이민국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구입한 지 5년 이상 된 부동산이면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었지만, 2014년부터 이민국은 자산 보유 기간에 관계 없이 자산을 구매한 자금의 출처를 밝힐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지분을 통해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투자자가 회사의 대주주라면 회사의 초기 자본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이민국에 밝혀야 합니다.

한편 많은 분들이 투자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EB-5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데 증여받은 재산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특시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투자이민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단 이렇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투자이민을 할 경우 이민국은 마치 증여자가 투자자인 양, 증여를 한 사람이 그 재산을 어디서 어떻게 획득했는지도 살펴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자녀가 투자자가 될 경우 자금 출처 증명 서류에 일반적으로 증여세 관련 서류를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의 지난 5년치 세금보고 자료가 포함됩니다.

EB-5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변호사가 자금 출처 증명 서류를 완성하고 검토한 후에 투자금을 미국에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자금이 본국을 떠나고 나면 더 이상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정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금의 출처 뿐 아니라 그 경로 또한 서류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금의 경로는 송금 영수증 및 기타 은행 자료로 증명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미국으로 송금하기 전에 변호사가 자금 경로를 추적할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자금 출처 서류를 준비하고 송금 절차를 따르는 데만도 수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By |August 15th, 2016|Uncategorized, 분류되지 않음|Comments Off on EB-5 투자이민 비자의 기본 개념 (8) 자금 출처 증명

About the Author: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