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아 박 변호사가 직접 쓴 “EB-5 투자이민 비자의 기본 개념(Basic Concepts of the EB-5 Investor Visa)”이 한글판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은 EB-5 분야에 관심있는 일반인 및 관련 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쉽게 쓰여진 EB-5 입문서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블로그에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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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저널 센터 EB-5 프로그램

리저널 센터는 다수의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자격 요건을 갖춘 미국 사업체에 투자하여 고용 창출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이민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회사입니다.

정부 기관에 연계된 리저널 센터도 있지만, 대부분의 리저널 센터는 민간 회사입니다. 리저널 센터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개발업자 소유” 리저널 센터이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나 부동산 업자 등 “제3자 설립” 리저널 센터입니다.

2016년 1월 현재 전국에 약 790개의 리저널 센터가 있고 수많은 인가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리저널 센터는 현재 면허만 보유하고 있고 투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리저널 센터 목록은 다음의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tinyurl.com/regionalcenterlist

이민국은 리저널 센터의 운영을 감독합니다. 각 센터는 매년 이민국에 I-526 및 I-829 청원서의 접수 건수, 창출한 일자리 갯수 등의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여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EB-5 개정안이 아직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지만, 2016년 1월 현재, 계류 중인 2015 EB-5 건전화 법안(EB-5 Integrity Act of 2015, S. 2415)은 EB-5 관련 규정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15년에 상정되었다가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던 법안들과는 달리 TEA및 고용창출 계산방법 등 논란이 많은 사안은 건드리지 않은 채, 프로그램의 감독 강화와 건전성 개선에 대한 내용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아리조나 주 Flake 상원의원이 12월 17일 발의하고 텍사스 주 John Cornyn 의원과 뉴욕 주 Charles Schumer 의원이 공동 후원했는데, 핵심 내용은 리저널 센터와 대표 운영자에게 증권거래법의 Sarbanes-Oxley 타입의 인가(certification) 조건을 도입하고 일년에 2만 5천 달러 수준의 “면허비”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리저널 센터가 납부하는 면허비는 이민국이 리저널 센터와 EB-5 프로젝트를 방문 감독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면허비를 부과하는 것은 또한 활동이 저조한 리저널 센터를 솎아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EB-5 직접투자 프로젝트와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는 간접고용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직접고용보다는 간접고용이 언제나 더 많은 고용 건수를 창출하기 때문에, 리저널 센터는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해외 자본을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간접고용이란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