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투자이민 비자의 기본 개념 (11) 비용

줄리아 박 변호사가 직접 쓴 “EB-5 투자이민 비자의 기본 개념(Basic Concepts of the EB-5 Investor Visa)”이 한글판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은 EB-5 분야에 관심있는 일반인 및 관련 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쉽게 쓰여진 EB-5 입문서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블로그에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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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1) 투자금: 50만/ 100만 달러

TEA 지역 50만 달러/비(非) TEA 지역 100만 달러의 최소 투자금액은 1990년대 초에 처음 제정된 이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민개혁안이 통과되면, 근시일 내에 최소 투자금액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등록비: 4만5천 – 5만5천 달러

등록비(수속비)는 리저널 센터의 행정 및 인건비로 사용됩니다.

(3) I-526 접수비: 1,500 달러

I-526 청원은 투자자 본인 명의로 접수하기 때문에 접수비는 한 번만 납부합니다.

(4) I-485 신분변경 접수비: 1,070 달러 (일인당)

I-526 승인 시점에 투자자가 이미 유효한 신분으로 미국 내에 거주중일 때에 해당됩니다.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신분변경을 접수할 때는 접수비가 일인당 635 달러입니다.

(5) 국립비자센터 비자발급 접수비: 345 달러 (일인당)

I-526 승인 시점에 투자자가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을 때에 해당됩니다.

(6) 변호사 비용: 다양함

변호사 비용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I-526 접수만 대행할 수도 있고, I-829 접수까지 전체 팩키지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I-526 청원을 접수할 때 자금 출처 증명을 외부 회사에서 따로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가 자금 출처 증명까지 전부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EB-5 직접투자는 변호사가 사업체를 설립하는 부분까지 자문을 하기 때문에 리저널 센터 투자보다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듭니다.

 

By |October 1st, 2016|분류되지 않음|Comments Off on EB-5 투자이민 비자의 기본 개념 (11)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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