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아 박 변호사가 직접 쓴 “EB-5 투자이민 비자의 기본 개념(Basic Concepts of the EB-5 Investor Visa)”이 한글판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은 EB-5 분야에 관심있는 일반인 및 관련 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쉽게 쓰여진 EB-5 입문서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블로그에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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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념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그린카드)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형제자매가 초청하는 가족이민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의 취업을 통한 취업이민입니다. 이 중 취업이민은 EB-1부터 EB-5까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1순위라고 불리우는 EB-1 영주권은 특출한 능력보유자 및 학자/교수 등을 위한 비자이고, 2순위(EB-2) 및 3순위( EB-3) 영주권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스폰서를 통해 받는 비자입니다. 2순위 영주권 중에는 NIW(National Interest Waiver)라고 해서 미국의 국익에 특별한 이익을 주는 분야(예를 들어 과학자나 엔지니어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고용주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의 영주권 취득방법에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 중 경제적인 여력이 된다면 EB-5 투자이민이 하나의 이민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B-5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은 최소 100만 달러(또는 상황에 따라 50만 달러)를 신규 또는 기존 사업체에 투자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외국인 투자자는 조건부 영주권 청원서인 I-526이 승인되는 시점으로부터 2년 6개월 안에 미국 내에 1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약정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투입을 통해 기존 일자리에 더해서 추가로 1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 – Troubled Business – 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있지만 그다지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접수한 I-526 청원이 이민국의 승인을 받으면, 투자자는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와 동반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자녀가 I-526 청원을 접수할 당시에 21세 미만이었다면, 접수 이후 평균 14-18개월 후 청원이 승인될 무렵에 해당 자녀가 이미 21세가 되더라도 아동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의거하여 여전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신분보호법은 비자를 신청하기 전 I-526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해당되지만, 이미 신청한 비자발급이 지연되어 대기중이던 자녀가 연령초과가 될 때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중국 본토 출생 투자자들의 경우 비자할당량 초과로 인해 국가별 쿼터가 적용되면서 비자발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자녀가 21세를 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 영주권을 취득할 계획인 중국 투자자는 자녀가 거의 18세가 되었거나 이미 넘었다면 본인이 직접 투자하기보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자녀 본인을 투자자로 내세워 직접 영주권을 신청하게 할 것을 권합니다. 한편 한국 출신 투자자의 경우는 I-526 신청 당시 자녀가 21세 미만이면 같이 영주권을 받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2015년 EB-5 투자비자 취득자들의 출신 국가 상위 11개 (출처: 미 국무부)

국가명 비자 발급 건수
1. 중국 – 본토 출생 7616
2. 베트남 253
3. 중국 – 대만 출생 124
4. 한국 89
5. 인도 71
6. 영국 62
7. 러시아 60
8. 이란 54
9. 나이지리아 37
10. 이집트 31
11. 중국 – 홍콩 출생 30